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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올해 3D프린팅산업 진흥 968억 투입
작성자 : 관리자(sales@ktech21.com)조회수 : 2621

- 부품 실증 24억, 건축 3D프린팅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 DfAM 제조기술개발 58억, 범부처 안전대책 수립


▲ 2021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



정부가 3D프린팅 제조산업 적용 확대와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등을 위해 올해 9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과기정통부(장관 최기영),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 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21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5조)에 의거해 수립된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의 2차년도 추진내용으로 올해 총 968억3천만원이 투입된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3D프린팅 산업 현장 활용 가속화(214.5억원) △ 차별적 기술력 확보(232.8억원) △혁신·성장 중심 산업기반 고도화(521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 현장 활용 가속화를 위해 산업부는 3D프린팅 산업용 부품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실증지원기반’ 구축과 실증 지원에 올해 24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대상 3D프린팅 설계·재료·장비 개발기술 검증을 위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부산에 16억여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 의료 등 공공수요 기반 시장형성을 위해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부품 제작·수리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된다.

 

3D프린팅 사업화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과기부는 60억원을 투입해 제조혁신 실증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규로 3개 과제를 추진한다. 제조혁신을 위해 공정, 제작 과정에 모니터링기술을 도입해 ‘설계·공정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데이터 기반 공정기술’ 지원(산업부, 24억원)도 추진된다.

 

3D프린팅 산업 및 정책 분석,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3D프린팅 산업진흥을 위한 3D프린팅 얼라이언스가 구성·운영되며, 컨퍼런스·경진대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저변확대와 산업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등이 추진된다.

 

차별화된 핵심 소재·장비·SW기술 자립화를 위해 3D·4D프린팅용 형상기억 고분자 원천소재 연구개발(과기부, 8억원)과 초경량, 기능성 등 3D프린터 소재 기술 개발(산업부, 22억원)이 추진된다.

 

복잡한 구조·형태의 제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팅 특화설계(DfAM) 기반 제조기술개발에 올해 58억원(기존 5개+신규 3개, 산업부)이 투입되며, 수요기업 주도의 3D프린팅 맞춤형 기술개발 (산업부, 54억원)과 정밀·대형 부품의 고속 출력 장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지속 추진된다. 발전·조선용 3D프린팅 적층해석 SW, 금속 3D프린팅 모니터링 SW 개발 등에 과기부가 16.5억원을 지원한다.

 

시장지향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서 의료·바이오 혁신기술과 생활혁신형 고품질·맞춤형 제작기술, 제조혁신을 위한 신산업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맞춤형 제작 서비스 대중화에 응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광중합형 3D프린팅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UVLED 광원엔진 및 전용SW 기술개발에 6억3천만원이 투입된다.

 

산업기반 고도화를 위해 전문인재 양성, 제조혁신과 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표준·평가체계 고도화, 법·제도 정비와 안전성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의료, 항공, 자동차 등 산업혁신을 위한 고급인재와 훈련과정 운영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한 실무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스타트업에 특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3D프린팅 혁신성장센터(마포) 지원사업에 15억원이 투입되며 제조기업의 3D프린팅 공정 도입 및 혁신 부품·제품 제작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울산)가 설립된다.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3D프린팅 제작·공정지원센터’가 구축되며 제조창업 지원 인프라인 메이커스페이스가 올해 추가로 62개 조성(중기부 345억원)된다.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실증이 추진되고, 3D프린팅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술 가이드라인 적용 및 급여여부 평가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지급이 검토된다.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범부처 3D프린팅 이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 보완, 학교 실습실 개선 지원, 안전보건기준 제시, 법제 정비 등이 실시되며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이 운영된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3D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3D프린팅의 제조혁신 수요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및 3D프린팅 관련 창업 활성화 등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3D프린팅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 3D상상포털(www.3dbank.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소재경제 / 신근순 기자 shin@amnews.kr

* 출처: http://amenews.kr/news/view.php?idx=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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